지난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감자들의 DNA를 검색하다가 2006년 11월 발생했던 여고생 납치ㆍ강도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서 채취했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해 박모(31) 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강도강간 사건에서 채취된 DNA를 분석해 39건에 이르는 강간ㆍ절도 사건의 피의자 김모(39) 씨를 잡았고, 5년 전 초등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했던 범인도 잡았다.
이처럼 지난 1여년 간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들을 DNA 대조를 통해 해결한 건수가 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26일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살인 4건, 강도 53건, 성폭력 150건, 절도 279건 등 미제사건 506건을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DNA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현장에서 DNA를 수집하고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했던 범인들을 붙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DNA 대조 수사를 통해 미제사건 해결과 범인 특정에 노력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인권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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