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조정·세율인하 효과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세율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이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포인트 낮아졌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2007년 10.9%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감소하면서 한 자릿수로 내려섰다.
4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는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줄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이 조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세율도 내렸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2007년에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였으나 2008년부터 기준금액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으로 올라가면서 감세 효과가 나타났다.
또 소득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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