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상사를 형사 고소했다가 ‘괘씸죄’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직원이 법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한양대 산하 모 병원에서 직위해제 당한 한모(46)씨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한씨에게 10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 판사는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이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08년 6월 한양학원 측이 의료원의 적자를 메우려고 치과병원을 임대차형식으로 외주에 맡기자 ‘보증금도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각종 비용을 의료원이 부담하게 돼 있어 불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발송했다.
며칠 뒤 학원 측은 한씨를 전보 발령했으며 약 1년 뒤 한씨가 외주계약의 진실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뒤 삭제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씨는 이에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징계 처분을 취소받은 뒤 대학 의료원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학원 측은 “직장상사를 고발해 재판 중에 있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또다시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징계처분과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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