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L(54) 경위가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경위는 지난 2008~2009년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G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J(41)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서다가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된 L 경위는 현재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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