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68억6000만원, KT에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 1~6월까지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 1212만여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 중 45만건을 조사한 결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순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 가입자 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고 LG유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본사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이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됐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적으로 서면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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