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주물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M(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M씨는 지난 6월28일~7월13일 매립이 금지된 화학점결주물사, 무기성오니, 소각바닥재 등이 포함된 덤프트럭 38대분인 폐기물 1000t 가량을 강화군 길상면의 농지에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이 일대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오염우려 기준치의 13.5배에 이른 것을 비롯해 구리(31.1배), 납(3.9배), 페놀(6.6배)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중간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6만7000t을 법령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없는 운반업자,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벽돌공장에 납품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농지에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른 지역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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