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용은 사모펀드 관련 규정을 일부 손질해 금융기관 등에 한정했던 헤지펀드 투자자를 투자금 5억원 이상의 개인까지 확대했으며, 다양한 운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인 10월초 시행된다.
정부는 연내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헤지펀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관련 산업 등 헤지펀드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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