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2.89배 징수…홍일표 의원 “민원대상 부담경감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개통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최고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통된 6개 고속도로 중 경수고속도로를 제외한 5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1.13~2.89배 비쌌다.
지난 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는 통행료로 5500원을 받고 있으나, 도로공사가 산정하는 요금 기준으로는 1900원이어서 2.89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 개통돼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 별내면을 잇는 서울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4300원으로 도공 기준인 2600원보다 1.65배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
경춘고속도로는 도공 기준으로는 3500원만 받게 되지만, 현재 5900원을 징수해 1.69배 비싸며, 화성시 봉담면과 평택시를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2000원이면 될 것을 2800원을 받아 1.40배 비쌌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도공 기준 3100원이나 3500원을 받아서 1.13배의 요금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수고속도로는 도공 기준 1900원의 요금이지만 1800원만 징수, 통행료가 100원 저렴했다.
홍일표 의원은 “비싼 통행료로 인해 민자고속도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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