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연구 수행 도중 중단한 것이 250건에 달했으나 이 중 연구비 회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197건이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됏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의 총 사업비는 825억원이었고, 연구가 중단될 때까지 지급된 예산이 45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연구 수행자가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자진포기한 경우가 36건, 이직이나 퇴직으로 그만둔 것이 35건이었으며 형사입건, 연구윤리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연구과제의 중단은 예산 낭비를 넘어 다른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연구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나 예산만 먼저 받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걸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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