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유아(만 3~5세) 대상 영어ㆍ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거나 명칭으로 간주되는 ‘킨더가르텐’ ‘프리스쿨’ 등의 용어로 홍보ㆍ광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ㆍ중ㆍ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교육 당국이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강화한 것이다.
또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위원 5∼9명을 둔다.
국ㆍ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ㆍ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 대신 자문을 맡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학비 지원이 확정된 학부모의 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의서를 최초 제출한 뒤에는 다시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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