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에서 이혼 소송 사실을 밝힌 탤런트 이아현(39)이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아현이 남편 이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이아현씨를 두 딸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 초 내렸으며 이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않아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아현은 지난 2006년 연예기획사 대표인 이씨와 재혼한 바 있다.
최근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과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아현은 2006년 재혼하고 두 딸을 입양했으나 최근 방송에서 이혼소송 사실을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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