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칠거지악이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뿐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5일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소송 제기 이유는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A씨의 아내 B씨는 6년가량 매월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납부 등에 써왔다.이에 B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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