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ㆍ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만 임용됐던 재외 한국교육원장 직위가 내년부터 평교사나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에게도 개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선발하는 교육원장 정원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를 교육원장으로 임용해 국제화 시대에 다양해지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 한국어의 국외보급,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월 현재 일본, 미국 등 16개국에 39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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