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중파괴대(UDT)는 특수임무수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김모(63)씨가 “UDT도 군 첩보부대로 인정해달라”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있어야하는데 UDT는 상륙해안의 수로정찰, 인공장애물 파괴업무, 폭발병기의 탐색 등을 하며 상륙전대 아래 편제돼 있는 부대로 해군부대 정보국 산하인 해상정찰대(UDU)와 다르다”고 밝혔다.
UDU는 첩보 공작에 의한 방첩 및 계획의 수립ㆍ실시, 간첩선의 해상침입 분쇄 및 나포공작업무의 수행 등을 위한 해군 첩보부대다.
이어 재판부는 “UDU 대원들이 UDT 교관지원하에 위탁교육을 받기는 하였으나 UDT 대원들과 구분돼 실시됐고, 과거 UDT 대원 중 일부가 UDU 대원으로 차출된 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같은 군 첩보부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70년 해군 B-6교육훈련(해군특수전 기초과정)을 받고 UDT 대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보상금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UDT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실종자 구조작업을 한 부대로 구조작업 중 한주호 준위가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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