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 이원창)는 금품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징계부가금 제도’를 11월 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금품관련 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도입돼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경우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법적 절차 외에는 수수금액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코바코는 최근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향응관련 비리 적발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금품관련 비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코바코는 내부 규정 만으로도 금품관련 비리에 대해 5배 이내에서 환수가 가능해졌다.
이병용 코바코 상임감사는 “코바코는 반부패ㆍ청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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