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기술직 직원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명목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까지 고려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김제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모두 39차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고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처벌해야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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