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간자격의 사전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거짓ㆍ과장광고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또 주무 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ㆍ감독하고 등록 취소나 자격검정 정지를 할 수 있게 되며, 거짓ㆍ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감시가 강화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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