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써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67) 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령 이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씨가 1996∼2004년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 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000 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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