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현재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해 보유중인 지분 41.02%를 오는 5월17일까지 매각해야한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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