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768곳을 점검한 결과 177곳의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0곳 중 1곳 꼴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ㆍ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생산ㆍ작업기록ㆍ원료수불부 미작성(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9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34곳) 등이다.
또한, 고춧가루ㆍ김치류ㆍ젓갈류 1127건을 수거하여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하였고 6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84건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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