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교수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대학 겸임교수 임모(5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올 1월 유모씨에게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 전임 교수로 갈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학교 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받고 있다.
임씨는 유씨에게서 ‘교수 임용이 왜 되지 않느냐’며 독촉을 받게 되자 해당 대학이 재단 측 비리로 교수채용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대신 다른 대학에 힘써주겠다며 2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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