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행위근절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
시는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주로 심야 시간에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에 집중 배치하며 주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도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에 처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특별단속반은 택시 위반행위 뿐 아니라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를 계도하는 일도 함께 한다.
<박병국 기자 @iamontherun>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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