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주 초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나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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