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옥시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소방당국이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자, 옥시 측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11일 경기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10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A(30ㆍ여) 씨의 단독주택에서 A 씨가 에어컨 청소 중 스프레이를 에어컨 공기 흡입 부분에 뿌리자 일시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다행히 화재는 바로 자체 진화됐으나 이 사고로 A 씨는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해당 제품에 LP가스가 들어 있어 정전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제품에 ‘에어컨 가동 중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옥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제품에는 ‘가연성’이라는 일반 경고 문구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시 측은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일부 수용, A 씨에게 치료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