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사가 그룹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 회사의 기업어음에 투자토록 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투자자인 김모씨와 안모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의 60%인 1억2000만원과 6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의 사업구조, 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며 그룹 차원에서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점만 부각시켰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투자증권이 이미 LIG건설에서 발행한 기업어음 중 상당부분을 판매하고도 자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설명을 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의 원칙, 이미 공격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 점, 관행상 투자증권사가 어음 발행사에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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