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멀리 있는 부처 간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정부영상회의실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이 달라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공문서 작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기관 간 협의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기관 간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융합행정’ 규정도 새로 생긴다. 민원 서식 등 공문서 내용을 음성·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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