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협의가 결렬됐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차관급, 검찰과 경찰의 차장급 인사가 각각 1명씩 참석해 5개 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나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경찰 측은 검찰과 경찰, 총리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이 불가능했으며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경찰입장을 반영하지 못해 동의하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5, 16일에는 총리실 주재로 2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양 측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검찰과 경찰 측은 이미 양측의 견해차가 크고 차장급 협의가 끝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으나 총리실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강제조정안이 경찰측 입장과는 동떨어져 차관회의를 전후로 경찰측의 반발이 예상되나 총리실은 21일까지 기존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22일 최종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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