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변희재(37)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48)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진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009년 1월 누구나 접속, 열람할 수 있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변희재를 “듣보잡”으로 지칭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는 피의 사실로 기소됐다.
진 전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내용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일 5만원씩 환산해 벌금 300만원을 가납하라고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진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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