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경찰 단속 정보를 유출시킨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A(45) 경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76만원을 선고하고 1038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뇌물을 받으면서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한 지난 2008년 7월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던 불법 오락실 업주 B(44)씨로부터 18만원짜리 사무실 의자를 받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10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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