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소송 등으로 8개월여간 사업이 중단됐던 하남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위치도>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한 곳으로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을 했으나 주민 289명이 주민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정순식 기자> /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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