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1일 좁은 도로에서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맞은편 운전자와 싸우다 가스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A(3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소지, 사용하려 했다”며 “다만 피해사실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운전자 B씨와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차 뒷자리에 놓여있던 가스총을 꺼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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