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거액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운영자로 추측되는 인물의 집을 턴 혐의(특수절대 미수 등)로 최모(48)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온 ‘김 회장’이란 사람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 거액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 지난해 5월 강모(54) 씨 등을 불러모아 무단으로 해당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도박수익금 110억원이 발견된 뒤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고털이 전문가까지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침입에 성공한 최씨 등은 문제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은 아무 것도 없어 허탕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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