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일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며, 감사를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를 벌인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면책사유로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 했거나(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타당성)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투명성) 등이 있다.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만 있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로 격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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