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 인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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