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음료업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정모 롯데칠성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 김모 해태음료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대표와 김 대표는 2008년 7월쯤 환율급등과 원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음료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 실무진에 지시를 내린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두 업체를 포함한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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