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학교폭력사건 영향
최종결정 다음주로 미뤄 학교 폭력에 따른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 시한인 9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 조례는 공포되지 않았고, 이날 발행된 관보에도 조례가 실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사실상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기로 뜻을 굳히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아직 (재의 요구를 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해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한인 9일 조례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날인 20일 시교육청으로 넘겨진 조례의 재의 요구 여부는 넘겨진 지 2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시교육청이 재의를 포기할 경우 조례는 오는 12일자 관보(매주 목요일 발행)에 게재된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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