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위에서 잠든 황당한 운전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위에서 잠이 든 P씨(40)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이날 자정께 신당동 약수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잠든 P씨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던 지나가던 차량이 112에 신고했고 P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조사결과 P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처분됐다. P씨는 소주 반병 정도 마셨으며 서초구에서부터 시속 10㎞ 속도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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