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부대에 아들을 배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대구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A경무계장(경정)의 아들 B(21)일경이 지난해 11월 15일자로 대구경찰청 자경대로 전환배치됐다.
자경대는 경찰청 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경무계 직속의 부대다.
의무경찰은 내부 규정상 통상적으로 자대 배치 후 4개월 동안은 전보가 제한되지만 B일경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인사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경정이 입대 후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던아들을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B일경을 다른 경찰서로 곧바로 전보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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