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수정돼 확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지난 2일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이날 오류 수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달러(1032억원)로 같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천400달러(1억6천300만원)로 변함이없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72 특허(자동 정렬)는 이미 재판부가 침해 판단을 내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제기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9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나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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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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