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어학교재를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교재대금 등 미납분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4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서출판 ○○’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S씨는 ‘팝스○○○’라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15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한 후, 이들과 함께 지난 2006년 12월20일부터 지난해 8월16일 사이 당시 교재 구매자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걸어 “교재대금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형사고소, 신용불량등재를 하겠다”라고 속여 H(53)씨등 1233명으로부터 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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