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딸 굶기고 폭행 사망
서울 강남경찰서는 8개월 된 친딸을 굶기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유기치사)로 A(29ㆍ여)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8개월된 딸을 3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채 이불에 말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방치해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당시 딸의 시신을 인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잠에서 일어나보니 딸아이가 죽은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딸이 숨진 뒤 부모가 병원에 가기까지 8시간이나 걸린 점, 갓난아이에 대한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등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이틀 전에 딸이 설사 등 증상을 보이며 아팠지만 A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우울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던 A 씨는 이전에도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분풀이로 딸을 수차례 굶겨 병원치료를 받게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산후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불구속입건했다”며 “당시 A 씨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뒤 밖에서 잠자고 곧바로 출근하는 등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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