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실랑이도 늘어
정부가 신호등 없는 회전 교차로(로터리) 보급을 지난해부터 확대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놓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2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8번지 주택가 이면도로 로터리에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A(24) 씨의 라세티 승용차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B(33)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고의 과실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일까. 정답은 A 씨의 차량이다. 두 대의 차량이 부딪힌 순간 오른쪽에 B 씨의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도 ‘우선권’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로터리에서 사고가 나면 ‘먼저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사고 당시 우측에 있던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던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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