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최근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한데 대해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김재신 차관보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면담 뒤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류 국장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조치내용, 의도, 배경, 근거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대사는 이어도가 영유권의 대상이 아니며 경계획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 EEZ에도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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