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부터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한을 뜻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참여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 품목을 선정한 뒤 시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비기한 설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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