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건축조합 전면전. 조합 행정소송 불사 등 강력반발

강남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ㆍ개포주공 아파트와 서울시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소형비율 확대를 둘러싸고 개포 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안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이미 도계위에서 통과된 가락 시영 정비계획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소형확대를 주문할 경우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이에 대항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태세다.

지난 28일 서울시가 개포 등 다른 단지와 형평성을 위해 가락시영의 소형주택 비율 확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락시영 아파트의 매매가는 1% 이상 하락했다. 5억원대 초반을 유지하던 가락시영 1차 42㎡의 매도호가는 이틀 사이 4억9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가락동 인근 K공인관계자는 “매수문의가 끊기면서 급매 가격도 뚝 떨어졌다”며 “소형 비율 확대가 사실이냐는 문의전화만 빗발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가락시영 아파트(1179가구)는 지난해 12월 도계위에서 3종 종상향이 확정됐다. 의외의 훈풍을 타고 순항하는 듯 보였던 가락시영은 4개월이 지나도록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져 가던 중 소형주택 비율 확대라는 역풍을 만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결정고시 전까지 소형주택 비율 확대를 포함한 여러 사항들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사실상 소형평형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락시영 아파트 종상향 승인시, 소형 주택 비율을 전체 공급가구수의 20%로 하는 기존 조건에 5%포인트를 상향한 25%선에 맞추는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25% 이상’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 중”이라며 “도계위를 통과했더라도 고시 전까지 변경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한차례 조정을 거쳐 도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재조정하는 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소형주택비율에 대해 조합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일은 없다”면서도 “이미 도계위에서 통과된 안건에 손질을 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만약주택비율 변경을 요구한다면 즉각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포 주공 역시 서울시와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 2,3,4단지는 지난 27일 재건축 절충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사실상 기존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주문대로 소형비율을 확대하는 대신 재건축 속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결국 기존안보다 2~3%포인트 확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위원회 개최 결과 개포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이 제출한 절충안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시 주택정책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목표로 했던 4일 도계위 본안 상정은 총선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개포 조합원들과 서울시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자영 기자 @nointerest0/ nointeres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