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8일 폭로 당사자인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장 전 주무관 측이 강력 반발했다.
장 전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강제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다”며 “특히 장 전 주무관이 ‘(불법사찰 사건이) VIP에 보고됐다’는 녹취파일을 공개한 다음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장 전 주무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압수수색과 동시에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이 먼저 10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은 뭔가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장 비서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이 먼저 10억을 달라고 했고 일자리도 먼저 부탁을 해서 선의로 일자리를 알아봐 줬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입막음용’이란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이 2년에 걸쳐 대화를 녹음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녹취는 전부 언론에 공개했고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편집한 것은 없으며 장 전 주무관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 공직윤리비서관이 공기업 간부를 통해 사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이 어러한 직권남용을 하면서 장 전 주무관에게 취업알선을 해준 것은 그를 회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장 비서관의 발언은 청와대가 증거인멸 입막음을 위해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려한 사실을 시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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