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이번 4.11 총선과 대선인 12월 19일 선거일은 모두 수요일이다. 모든 선거일이 꼭 ‘수요일’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으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총선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0일 전, 대선은 임기가 끝나는 70일 전 돌아오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거날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에는 또다시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된다.
이같이 선거일이 수요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바로 투표율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참여율이 낮아질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떨어지고 국회 또한 권위를 잃지만 아직도 투표일을 휴일로만 여기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선거일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말을 끼고 있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피하고 있다. 길어진 연휴로 유권자들이 투표보다 휴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며칠 연휴를 즐길 수 있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역시 피한다.
평일 하루 쉬게 되는 수요일은 선거투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요일인 셈이다.
또 선거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진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선거일을 정해 놓으면 유리한 날로 선거일을 잡으려는 정당들의 다툼또한 막을 수 있다. 정당들은 경쟁자 후보가 부정적 여론에 휩싸였을 때 선거일을 잡으려고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요일로 정해진 총선과 대선의 선거일이 공휴일인 것도 투표율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여유의 시간을 주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반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일컫는 재보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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