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소속 교수의 불법 레슨과 비리를 신속히 적발ㆍ징계하기 위한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한예종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수의 비리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입시 비리 온라인 신고센터(가칭)’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교원은 향후 시험 위원에서 영구 배제한다.
또 실기 시험 현장에 입회 요원을 배치하고, 심사위원 간 밀약이나 의견 교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기현장을 동영상으로 녹화한다. 교수가 시험위원에 참가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범위도 기존의 ‘5촌 이내 친인척’에서 ‘과거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한다.
윤리강령도 강화한다. ‘교원 실천지침’을 정해 교원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본분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수험생에 대해서는 불법 개인레슨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지원자 서약서’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박종원 한예종 총장은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해야 할 국립대학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선안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시 관련 규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교수의 비리사건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한예종 측은 “사건 관련 교수와 학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징계 및 입학 취소 등 엄정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한예종 음악원 A(44) 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 준비생 13명을 상대로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 개인지도 및 악기를 강매한 혐의(학원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유진기자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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