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선ㆍ후배들과 짜고 현금과 차량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S(18) 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군은 K(18)군 등 친구 동네 선ㆍ후배들과 짜고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소재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아버지(45) 소유의 현금과 차량 등 시가 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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