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빚을 변제하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키던 중 도주하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매매업주, 조폭 등 13명 검거하고 이 중 S(51)씨 등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주 S씨 등은 지난 1월28일 오후 10시께 충남 대전 소재 여성직업소개소에서 사채빚을 변제키 위해 취업을 원하는 Y(24ㆍ유흥업소 여종업원)씨 등 3명을 유인, 6일간 성매매를 시키고 이들이 선불금에 대해 공증 후 아무말 없이 도망가자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추가로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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